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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자전거진행중 승용차나 화물차등의 차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후행 진행하던 자전거가 문에 충격하여 부상을 입을 경우 피해자과실은 10-30%까지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2.후유장해 판단
중수골골절로 뼈가 어긋나게 유합되어 각형성을 남길 경우엔 맥브라이식 후유장해평가표에는 변형각도에 따라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중수골(엄지와 연결)의 각형성 각도가 10도이상이면 8-11%를 인정하며, 제1중수골이외의 기타(2,3,4,5)골절은 10도각형성이면 8%노동상실율로 평가가 됩니다.
3.향후처리방안
만일, 뼈가 어긋나게 붙었다면 주치의로 하여금 변형각도에 대해 여쭤보시고 향후 더이상회복이 안된다면 수상후 6개월이후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상청구하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고, 그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최소한 1천만원이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기합의보다는 재활치료를 더 받은 이후 장해여부가 결정된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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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