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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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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6 20:49
조회수
1,521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금 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5년7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2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적인 문외한이라 몇가지 더 여쭈어 봅니다... 가해자측 버스회사에서 유족측에 요구사항(금액)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름 계산을 해서 제시해 보려구 하는데요 . 1.일실급여 약 1년치 12,000,000원(정년나이가 지나서 1년계약으로 간주) 2.장례비 약 3,000,000원 3.위자료 약 10,000,000원 계: 25,000,000원 조정예상금액 감안해서 30,000,000원 정도 요구하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서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금액은 버스회사에서 전액 유족에게 지급을 하는것인가요??아니면 버스회사공제조합이나 혹은 버스회사가입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유족에게 하는것인가요??? 혹,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등에서도 다른 보험금등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등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적정보성금 제시안(민형사합의금)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망사고이기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형사합의외 민사합의도 함께 봐야합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와 보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회사에서 가입한 공제(또는 종합보험사)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

   그련데, 가해차량이 버스이고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한다면 개인과 달리 버스조합은 차량보험료(공제료)를 개별할인할증이 아닌 단체할증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회사가 직접 개입하여 피해자와 단독협상을하여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본 사고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예상하여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요구금액을 물어보는 것 역시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와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적정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

​

2. 최저보험금 피해자과실이 많아 과실상계후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시에도 자동차보험(공제)약관상에는 2천만원까지는 최저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어 가해자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면

    민사합의금액은 최소 2천만원까지 보장되어 있으므로,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액을 감안하면 최소 민형사합의금액으로 3천만원이상 요청하셔도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

    결국, 회사측에서 직접합의를 진행한다면 버스회사와 민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되며, 공제(보험사)에 위임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공제(보험사)와는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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