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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17 10:37
조회수
1,614
제목

[부상사고] 십자인대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05-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8,125,242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 파열, 내측측부인대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원초과건

본문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데이터 요청해서 받은자료입니다. 스키장에서 다친사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도1억짜리라 한도 1억초과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다 받아낼지 아니면 이정도에 소송을 가서 실익이 없다면 이정도 금액에 합의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내측측부인대가 아직 핀이 박혀있어 수술을 못하였고 핀제거수술, 반흔제거비용으로 1400만원 대학병원 향후치료비 증명서 발급받았으나 보험회사 자체프로그램으로 인정한 금액이 850만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예상 장해율 적정성판단 전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재건수술을 시행하고, 동요에 대한 KT2000검사상 약8-9mm로 평가되어 노동상실율 19%로 발급된 장해진단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

    물론,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향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에서 합의진행을 한다면 현 상태의 동요정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

2. 소득액 인정 2006년도 부터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한후 현재까지 사업영위를 하여왔고 매츌액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정상적으로 신고를히여 세법상 관계증빙자료에 의한 소득액이 2014년도 기준 3,800만원으로

    월평균수입을 기준하여 월 317만원으로 판단한 보헙사기준역시 인정에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

    소예상판결액 산정시 경력별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경력을 감안 큰 차이가 없습니다.

​

​

3. 배상책임한도와 추가손해 청구

​

   결국, 이상내용을 토대로 산정한 소예상판결액은 약 1억 3천만원내외가 되어 보상한도액 1억원은 배상책임보험을 수령한 후 초과부분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하고

   이에 가해자로 부터 적극적인 합의의사가 없다면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그러므로, 가급적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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