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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20 14:54
조회수
1,64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307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백 7십 (월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골절수술/3달 중 한달 입원, 두달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 사고 합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3년 12월 26일 택시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고, 대퇴부 골절로 인해 대퇴부에 핀삽입 수술 받았습니다. 전체 수술 비용 및 통원치료 비용 현재까지 택시공제조합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년도 12월에 재 검사를 통해 12월 ~ 내년 2월 중에 핀 제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제조합과는 재수술 날짜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여 합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고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실질적 금액 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상받는 금액과 더불어 피해보상의 기준금액이 있는지 혹은 합의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더불어 차후 재수술 비용 및 치료비에 대해서도 합의 이후라도 비용을 공제조합에서 부담하도록 공증까지 받았으면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점 및 수임료? 와 같은 금액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후유장해판단 골절로 수술한 대퇴부의 어느부위에 골절을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간부골절이라면 골유합이 더디어 가끔 불유합으로 인한 골이식을 시행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또한,간부골절은 유합이 잘 되었다면 나이가 젊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거의 남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퇴부경부골절이라면 무혈성괴사가 호발하는 부위라 향후 주의를 요하며,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

    운동장해가 남는다면 노동상실율이 경부골절이라면 고관절에 12%, 간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슬관절에 10%예상이 되며 한시장해 3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

​

2. 피해보상 범위 만일,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장해일실수익액,향후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진단명과 입원기간을 고려해보면

   후유장해는 크게 예상이 안되어 보이고 장해가 남더라도 단기간 장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

​

3. 소송실익 판단과 향후 처리방향 향후 금속제거수술에 대해서는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지불보증을 받아 핀제거수술이 가능합니다.

​

   골유합이 잘되어 내년초 핀제거수술 이후에는 합의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영구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본 건은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그러므로, 가급적 공제조합과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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