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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22 11:58
조회수
1,59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8307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간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글 올린 사항에 대해 답변 상세히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며,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한번 더 글 남깁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핀제거 수술 이후에 합의진행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모든 수술이 완료되고 난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고, 혹은 핀제거 수술 이전에 합의를 진행해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프로세스이다 보니 만약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공제조합과 만나 합의를 하면 되는지 여러모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치료가 종결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그런데, 부상사고 특히 본건과 같은 사고건의 경우엔 합의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본 사고건은 무단횡단에 대한 피해자과실이 있는데다 간부골절이라면 만일 후유장해가 예상이 안되거나 상대 가해공제조합에서 후유장해인정을 안하고, 합의제시안 마저 일방적 주장이라면 충분한 치료

​즉, 핀제거수술을 한 이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만일 공제사에서 적극적인 합의의사와 후유장해를 고려하고 있다면 금속제거전 한시장해를 인정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부골절이라 골유합이 잘된다면 나이가 젋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운동강직상태는 점차 좋아지게 되어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골유합이 안되어 지연유합으로 경과관찰을 요한다면 합의를 서두르시면 안될 것입니다.

​

상대 보험사가 공제조합이어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앞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간부골절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보단 직접 공제사와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할 사건입니다.

​

​

답변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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