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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22 14:12
조회수
1,486
제목

[사망사고] 오토바이 사망사고건

피해자생년월일
65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면허, 무보험, 헬멧 미착용 등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2시간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직선 농로길에서 택배차로 20km로 달리던중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살짝 부딪치면서 상대방이 쓰러지면서 돌과 전봇대에 부딪쳐 병원에 가자마자 사망을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쌍방이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돌아가신분은 혼자 포천에서 남의땅에서 농사를 지고 계셨고 아들은 목표에서 살고 부인과 딸도 다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유족들을 찾아뵙고 사죄하러 갔는데 합의하러 왔냐며 합의할 생각없고 콩밥 먹을 생각하라는 말만 듣고 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는 해야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이미 목포로 내려갔고 사고가 난지 2주가 다되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샀다는 얘기를 보험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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