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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23 16:26
조회수
1,56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소송

피해자생년월일
0703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 화상3도 화상2도 가피절제이식수술 피부이식수술 입원5주진단 5주입원(치료기간제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수술후 6개월이 지나면 20세이후 성형수술 추정비용진단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에 앞서 송해사정사 쪽으로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님 쪽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글 남깁니다 보호자 동의없이 보험사에서 병원(교통사고 부위 수술사진) 사진을열람했습니다 아직 어리기때문에 후유장애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향후 후유증과 추상장해 만 17세쯤 되는 성년이 될때까지는 피부가 계속 늘어 나게되므로 성형수술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성형수술과 합의진행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처부위와 그 범위를 알 수가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만일,수술이후에도 흉터가 심하게 남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추상흔이 남게되면 법적으로 추상장해에 대한 위자료와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피해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어

    향후, 추상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상처부위가 크다면 가급적 전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진행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

2. 처리방향 제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피해자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주치의를 통해 추상장해진단 발급에 관하여 사전문의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참고로 추상장해진단 평가는 국가배상법의 장해급수와 상실율을 참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항목과 급수는 장해7급(60%),12급(15%),14급(5%)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안면부와 사지부위에 따라 급수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치의 소견을 청취한 후 흉터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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