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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27 16:17
조회수
2,385
제목

[부상사고] 뇌출혈 및 다발성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90.09.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39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거미막,지주막 출혈, 두개골 골절, 코뼈 골절, 하악골 골절, 이소골 골절, 경추 골절, 척추(돌기) 골절, 쇄골 골절, 늑골 4대 골절,호르너증후군 등등.. 수술은 코,턱,귀,쇄골,얼굴 흉터제거술 했습니다. 입원기간은 4개월 반 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하지않았음

본문

올 4월 중순에 고속도로에서 조수석에 타고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퇴원 후 대학병원과 집 근처 종합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니는 중입니다. 뇌출혈과 다발성골절이 심했음에도 지금 현재는 겉으로만 보면 정상인처럼 보이고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대학병원에서 받은 것만 20장 정도 됩니다. 현재 뇌출혈부위는 수술을 할 수 없는부위를 다쳐서 계속해서 상태를 지켜봐야하고, 호르너증후군으로 인한 안검하수 수술과 턱수술 핀 제거가 남아있으며, 쇄골은 수술 후 4개월 때 핀제거를 하였으나 아직 뼈가 붙지 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쇄골이 다치면서 인대를 자꾸 건드려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합니다. 12월까지 지켜본 후 계속 아프면 쇄골뼈 일부 제거수술을 또 해야한다고 합니다. 귀 이소골 수술도 하였으나, 청각검사 결과 정상이지만 턱을 움직일 때마다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고 제 목소리만 울려 다른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본 후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악골 골절과는 별개로 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턱이 다 벌려지지 않아 턱디스크 소견도 보인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받아보다가 안되면 수술) 또한 늑골 골절로 인해 폐기능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도 부상을 당했을 시 후유장애는 어느정도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까지 가는게 저에게 유리할 지 아니면 중간에 합의를 보는게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상명을 기초로 각과별 예상후유장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신경외과(두부):

​뇌출혈,두개골골절 -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심리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정도를 첵크한 후 후유장해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너증후군 - 안과영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뇌신경으로 부터 병발한 것이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신경외과에서도 가능합니다.

​               (경추):

경추골절, 돌기골절: 진단명은 있으나 상태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여부와 장해정도를 병명만으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척추는 중요한 부위이므로 골절형태에 따라 후유장해판단을 하게됩니다. 돌기골절은 척추손상중 장해평가에 큰 영항은 없으며, 있다해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

-정형외과 :

쇄골골절- 쇄골골절은 핀제거 후 현재 지연유합상태이며,향후 불유합으로 발전한다면 골이식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치과:

하악골골절- 악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결정하며, 일정범위내 관절운동이 가능하면 장해대상이 안되며,만일 부정교합상태로 유합이 되었다면 장해대상이 됩니다.

​

-이비인후과 :

​이소골- 신경성난청이나 이명의 정도에 따라 장해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소골골절만으로 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

-성형외과 :

흉터반흔에 따라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안면부위에 상처의 흉터반흔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가 남았다면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에 의해 평가가능합니다.

​

- 흉부외과 :

다발성늑골골절- 골절만으로는 장해평가대상은 안되며 폐손상을 동반하여 치료후에도 심폐기능이상을 동반한 후유증이 잔존하게되면 후유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

* 호르너증후군 교감신경은 그 기원이 대뇌속에 존재하는 시상하부라는 곳이고 이곳에서 시작한 교감신경은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목부위에서 척수를 빠져나와서 교감신경을 줄기를 형성하여 다시 뇌로 가는 혈관을 따라서 얼굴쪽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 이 교감신경의 주행부위에 병변이 생기면 그쪽의 얼굴에 교감신경이 차단되므로 병터쪽의 눈의 눈꺼풀쳐짐, 축동 그리고 병변측 얼굴부의 땀이 나지 않는 것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며, 이런 현상을 호르너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병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뇌나 척수의 질환중에서 이 교감신경로를 압박하거나 침범하는 병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

​

2.향후 진행방향 조언 약 4개월정도 입원후 현재는 외래로 차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과별로 후유장해판단 시점은 우선 수상후 6개월 시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고, 그중 참조할 사항은 쇄골부위의 골이식수술 필요여부와 신경외과(정신과)의 심리검사 시행후 그결과는 한번 첵크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합의진행을 요하며, 그외 타과는 6개월시점에서 각과별 주치의를 통해 장해진단발급요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관계로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정식재판보다는 소외합의로 보헙사와 합의진행을 해볼 것을 권하며, 추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그때 신중히 소진행을 검토하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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