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01 11:03
조회수
2,943
제목

[부상사고] 후방추돌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4/04/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 사업자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후방에 빠른속도로 추돌하여 차 손상이 심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운전자인 저희 누나는 외상후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있던 저도 입원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9월 18일 새벽에 누나와 집으로 들어가던길에 사거리 신호 대기하던 상황에 후방에 약 70km 정도의 속도로 추돌을 해왔습니다. 차 손상이 심하고 누나는 외상후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현재 입원 치료 중이구요 보험회사에서 디스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할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부분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고를 당한게 왠지 억울할정도르 피해를 입을거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정리를 해서 진행하게 될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면 선임비용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의 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였는데 이부분도 증명하여 피해보상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외상성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발생기전과 후유장해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염좌[(Sprain): 인대가 늘어나거나 삔상태를 말함 ]의 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정밀검사인C.T(컴퓨터단층촬영)이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퇴행성변화,후종인대골화증(OPLL),척추관협착증(Canal Stanosis),척추분리증등의 병명이 확인되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등으로 많은 보상에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으나 상기 기왕병명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병명으로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왕병명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 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입니다.

​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

    과거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재부터인가는 아예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

    현행 재판부에서도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 앞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내지 장해보상 금청구는 어려워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

    현재까지는 고정술,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엔 기여도를 감안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예도 있으나,

    그이외의 용해수술이나 레이저수술등을 포함해 디스크환자는 거의 한시장해 3년이내에 기여도를 감안해 장해진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진행방향 제언 일단,진단서상 외상성디스크로 발급이 되었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말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추후 시술이나 수술적요법을 요할 상황이면 외상기여도에 따라 보헙사와 분쟁여지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문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실적 측면에서는 디스크병명은 환자에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

    또한,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소송의 실익이 없는 편 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이를 보시고 다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