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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어머니교통사고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호의동승과실 적용
자동차는 도로위에서는 달리는 흉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동차를 동승할 경우엔 그 위험부담을 본인이 어느정도 부담하여야만 하는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부합됩니다. 그리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에 있어 호의동승에 대한 감액을 동승목적과 동승경위에 따라 참작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권유, 운전자와 상호논의, 동승자의 요청에 따라 동승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어느정도 향유 하였느냐를 따져 손해액 감액사유로 참작한다는 것입니다. 본 건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권유가 있다하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적관계, 동승 경위나 형태를 객관적 상황에서 보면 상호공유 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전밸트 착용여부를 고려 약 20%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는 보여집니다.
2.예상장해와 기왕장해 공제
-정형외과: 좌측은 어꺠관절에 가까운 골절이라 견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되나 대부분 영구장해대상보다는 한시장해 18% 3-5년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우측은 간부골절이라 주관절(팔꿈치관절)보다는 손목관절(수관절)에 운동장해가 예상이 될 수 있으며 강직이 심하면 13%, 약하면 7% 한시 2-3년정도 보면됩니다.
-정신과: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은 후유장해로 인정하더라도 12% 한시 3년정도 보면됩니다.
-기왕장해공제: 사고전 기왕장애가 4급지체장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일부 참작이 됩니다. 즉, 기왕장해인 소아마비장해를 맥브라이드 장해로 장해율을 감안하고 현재 장해를 합산한 장해율에서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새로운 장해율을 산정하게됩니다. 기왕장해 공제율은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율로 감안하며, 정해진 장해율은 없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소득은 실소득보다는 주부소득으로 일용노임을 적용 산정하는 것이 옳으며, 현재 장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결정되게 되는데, 위자료,간병비(간병인소견서와 영수증이 있다면 인정가능합니다.),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금속제거비용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기왕장애를 고려하더라도 부상과 장해정도를 고려해 볼 떄 적정치 못한 제시액으로 보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은 해당관련자료가 준비되시면 팩스로 보내주실 수 있으면 자세히 검토하여 적정손해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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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