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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도로에 누워있다 발생한 사고피해자에 대한 과실은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60%정도 적용을 합니다.
2.예상 후유장해와 적정합의금
부상정도로 보면 후진하던 트럭에 의해 손과팔이 바퀴에 역과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흉터로 인한 성형이외에 수관절과 주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말초신경마비로 인한 후유정해가 예상이 됩니다. 나이와 부상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일정기간 재활이후엔 회복이 가능해 한시장해가 낭을 것으로 보이나 부상정도가 심해 강직장해나 신경마비에 대해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강직장해는 수상후 6개월 이후에,신경손상은 수상후 1년경과후에 장해평가를 하므로 아직은 예상장해에 대해 논하기는 이릅니다.
3.사건의뢰
본 건에 대한 예상합의금이나 소송실익등에 대해서는 장해가 영구장해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요하기에 진단서,수술기록지,근전도검사지, 필름CD등을 준비 전문가상담을 받아 본 이후 진행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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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