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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후 후유장해진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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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제소 합의
합의당시 후유증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일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수령하고 본건과 관련한 소송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부상부분에 대한 합의만 하고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를 하였다면 추가청구는 가능합니다. 또는, 합의내용이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단순한 초기진단에 대한 부상보험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 후유장해진단이 발급되었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 추가청구
추상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항목에는 없으나, 정식재판을 제기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12급, 14급을 적용 노동상실율을 각각 15%, 5% 장해를 인정하는데, 안면부에 5센티의 상처반흔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추상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장해를 인정하는 지침상에는 성형수술이후에도 5센티정도의 반흔이 잔존하여 영구적으로 흉터로 남게된다면 추상장해로 보나, 흉터는 수술이후엔 옅어지거나 많이 호전이 되므로 감정의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상장해를 불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견관절 과절와순파열에 대한 수술을 요한다면 부상합의로 받은 합의금은 예상컨데 향후치료비(성형수술을 포함?)와 위자료, 휴업손실액을 합한 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별다는단서를 명기하지 않고 이뤄진 합의라면 어깨수술이후 후유장해나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청구를 하고 만일 보헙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득이 정식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이나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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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