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전용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트럭의 문이 불시에 열리는 바람에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 당시 목격했던 주변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주고 구급차를 불러 목동 이대 병원에서 1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팔이 빠지고 바닥에 부딪힌 머리 부분이 심하게 부푸는 등 상황이 심각해
정형외과에서 재진 후 즉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일시는 6.10~7.11 약 한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3주 진단이 나왔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주 정도쯤에 재진을 하여 추가 진단이 나와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것이고요.
사고 당시 저는 연봉 3,800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5월 입사 후 한달간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정직원 계약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직원 채용 의사를 밝혔던 회사에서 인력 조정의 문제로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제 후임으로 다른 분을 채용하는 바람에 퇴원 후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7월 퇴원 후 11월 말까지 주 2회 정도 통원 치료를 계속 하였고
어느 정도 증상에 차도가 있는 듯 하여 현재는 통원은 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께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와 선합의 후에도 차후 증상이 재발하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 또한 받을 수 있다 장담을 하며 합의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도시근로자 기준의 금액이라며
위로금 30만 , 받지 못한 급여 보상액 150만, 통원 치료비는 7~9월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듯 하여 상담 요청 합니다.
소송 진행 의사도 물론 있구요.
제 상황을 잘 읽어보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자전거나 이륜차가 도로주행중 사륜차(승용차 트럭포함)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차문에 부딛쳐 부상을 입게되늗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을 통상 10-20% 적용을 하게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아하나 통상 기본과실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2.피해보상범위
부상병명상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병명은 없으며, 염좌(인대가 늘어난 현상)가 심해 통증이나 저린 증세가 오래 지속되며, 추간판주변이 부풀어 오른 추간판팽륜(벌징디스크)도 있어 불편함이 클 것으로 보여지나 후유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약관상의 보상청구범위는 부상위자료와 통원비용,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등입니다.
3.향후 처리방안
아마, 본 사고로 인한 손실은 크게 느껴지나, 현실적 피해보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복구해주기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욱,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복구하기가 어려워(소송의 실익이 없어보임) 보험약관상의 정해진 보상외에 보험사로부터 향후 치료에 대해서(가능하다면)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