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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20 11:13
조회수
1,538
제목

[부상사고] 어제 글 올린후 통화후 재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8월24알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손해사정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제 올린글과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영남대 병원에서 성형외과 15%는 두부쪽 상처로 맥브라이드식이라고 들었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로 11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바쁜관계로 합의금 산출은 9월초에 만나 상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류는 다 되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미룬다는게 이상하긴 하나 우선은 그렇게 하겠다 대답해놓은 상태이며.... 손해사정사의 말들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에는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성형외과영역은 안면부의 귀바퀴의 상실,코의 상실이외엔 해당항목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소송시 신체감정에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수 해당항목으로 평가하여 이를 노농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상담신청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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