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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25 20:36
조회수
1,48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85년9월2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비정규직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여러부위 골절등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보험회사측에서 합의를 했을때.. 손해사정변호사를 쓰는게 합의하는쪽이 더나을까요? 아님그냥 쓰지않고 합의해도 그만일까요.. 혹시나 손해사정변호사를썻는데 예상햇던 합의금보다 적게나오면 손해보나요? 수수료때문에 쓰지를 못하겠거든요.. 수수료도 못챙겨줄만큼 합의금이 적게나올까싶어서요 ㅠ ㅠ.. 발가락 골절 척추 골절 갈비 6-7골절 날개 골절 골반 골절 어깨 신경손상 손가락 골절 타박상도 없지않아있구요.. 답변기다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고내용과 사고시점을 알수는 없으나 피해부상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사고정황을 좀더 자세히 청취후 말씀을드려야 할것이나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1. 후유장해 판단 초진진단과, 정밀검사결과,수술내용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부상내용으로 볼때

    중요후유장해 부위는 척추골절과 골반골절,어깨신경손상부위에는 영구장해가 60세까지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이외의 부위는 상태와 검사결과를 보고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

2. 피해보상 결정요소와 범위 보상금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청구방식 역시 종합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향후치료비용산정에 있어 법률사무소계산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

    즉,위자료에 있어서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장해정도에 따라 최소 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며,간병비용 역시 인정이 되나 보험규정엔 인정규정이 없을 뿐더러

​    입원기간중엔 일실수익을 보험약관상으로는 80%지급하나 소송시 100%청구가 능하며, 장해보상금산정 역시 이자공제방식에서 많은 금액차이가 있으며,

    그밖에 향후 금속제거비용,성형수술,기타치료비용등을 감안하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또는 내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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