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03 13:54
조회수
1,632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305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600~7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즉 비구 골절, 경추부 염좌, 견관절부 염좌, 주관절부 염좌, 슬관절부 염좌, 우측 수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뇌진탕등으로 10주 진단, 수술은 하지 않고 현재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상대가 음주운전으로 중안선을 침범하여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안정중입니다. 치료후에 후유증이 남을 확률은 없는지, 보험사와의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과 세금 신고 소득액이 많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예상장해판단 비구부(acetabulum)골절은 골반부위 고관절부 골절로 수술적요법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비수술적으로 일정기간고정 후 재활치료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초진 12주의 진단을 요하는 주요부위로 향후 무형성괴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 적극적인 치료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향후 후유장해퍈단은 고관절부 강직정도(운동제한 범위)에 따라 징해평가를 하며,노동상실율 12%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

    인정기간은 3-5년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

​

2. 소득인정 여부 올리신 글로는 급여소득자이신지, 사업소득자 이신지 구분이 안되며, 또한 업종과 소득확인여부에 따라 통계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

    즉, 실제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액보다 적게 신고하더라도 신고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업종별,경력기간으로 통계소득(고용형태별 실태조사보고서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

    객관적 입증자료가 불비하면 일용노임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

3. 적정합의금 검토와 향후방향 고관절외 타부위는 후유장해대상이 안되며,구체적 피해보상액은 소득이 정해지고 예상장해율을 알 수 있다면 약관지급기준이나 소예상판결액산정은 가능합니다.

​

​

위 자료만으로 구체적 산정액을 알 수는 없으며, 소득에 관련한 객관적 자료확인후 예상금액산정이 가능하므로 유선상담을 따로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