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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05 16:12
조회수
1,422
제목

[부상사고] 전화통화후진행상황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8.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개월평균260가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번글올리고다시신청하라해서다른내용은생략했습니다 손해사정사산정금액은1억4백만원가량이고...사정사님의말로는보험회사가이금액을전부인정해줄리가만무할것같다며대략적으로반정도생각하고합의를진행해보자고이야기된상태입니다...전아직답변은하지않았고월요일쯤전화를주겠다해놓은상태입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

의뢰하신 손해사정기관을 통해 보험사와 최종협의된 금액결정이 되고,

​

소송실익판단을 원하시면 재문의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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