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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9-12 00:59
조회수
1,811
제목

[부상사고] 시내버스 개문발차골절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28.12.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좌측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대학병원 진단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9월1일 저희 모친이 버스에서 내리시다 개문발차로 넘어지셔셔 좌측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연세가 만86세로 연로하시다 보니까 회복도 느릴것 같고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읍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진이 12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부상입니다 자식들이 전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간병사를 고용헸는데 공제조합 (보험사)에서 간병사 비용은 약관에 없다고 지급을 못해 준답니다 처음 당한일이라 경황도 없고 너무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쓰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꼐서 사고를 입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네, 고령인데다 부상부위가 고관절골절이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종류가 궁금합니다.)

        만일, 모친꼐서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셨는지, 관혈적 정복수술(금속내고정)을 시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골유합이 잘 안될 경우엔 향후 자력보행이 어려울 수가 있고, 생명단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전액지급이 가능합니다.

        초진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추가진단발급이 가능해 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네, 현실적으로 간병비해결이 가장 문제입니다. 소송시엔 간병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약관기준에 의하면 사지마비나 식물인간외에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술적 요법이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이후엔 향후에는 장기요양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습니다.(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

​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쓰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

답변> 네, 개문발차는 특례법 11개항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부상정도가 중해 가해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가해자의 형편을 고려 적정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여기 관련서식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자료실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모친이 생존해 계시기에 합의권은 모친에게 있지만 모친의 동의하에 위임을받아

        자제분꼐서 합의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시 위임장에 위임자(모친)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

​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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