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께서 버스에서 하차하시려다가 기사가 모친을 미처 확인못하고 급출발하여 차 밖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나 버스내에서 완전 굴러서 현재 확인된 피해만 어깨골절및 탈골입니다. 좀더 큰병원으로 옮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권장하나 모친이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쪽에서 수술을 피할수 있는 가능한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조사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서 나와서 아주 성의없는, 버릇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몹시 불쾌하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안되는 항목만 열거하고 가려고 해서 보호자인 저와 약간의 언쟁도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죄송합니다....
요점은....
왼쪽어깨뼈가 부서져서 통증이 너무 심하여 그로 인해 거의 숨쉬기도 고통스러워 하시고 오른쪽은 링거를 꽂았는데 혈관이 원래 가늘고 짧은 편이라 링거꼽기가 쉽지않아 어렵게 꽂은 상태로 오른쪽도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소변도 혼자 힘으로는 볼수가 없고 일어났다 앉았다 조차도 혼자 할수가 없는 상황인지라(어깨통증이 심해서) 식사는 더더욱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호자인 저는 두돌도 채 되지않은 아기가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 간병이 힘듭니다. 언니도 있지만 언니도 직장이 있어 일찍 퇴근해야 9~10시입니다.
그러니 간병인을 쓸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은 위자료에 포함해서 참작해달라는 말을 단칼에 안된다고 베어버리고 70세가 넘은 노인을 상대로 보험사기처럼 얘기를 하니 불쾌함과 억울함은 어디에 말을 해야 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후유장애가 어떤식으로든 남을것 같다는 의사 소견도 있고 치료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호자인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간단히 여쭤봐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조차 없는터라 구구절절
글이 길어지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긴 글 꼭 읽어보시고 성의있는 답변 꼭 바랍니다.
전화나 상담은 가능하신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
사고경위가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예외조항에 해당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었어도 별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모친의 부상정도가 최소 초진기간이 8주이상 예상이 되므로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간병비용과 보상청구범위
간병비(개호비)인정은 약관상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등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모친과 같은 수술이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 사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정상 인정을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은 경우엔 소송을 통해서 간병비용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 볼 실익이 있겠으나,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어 간병비용 인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두가지방식이 있습니다.
첫쨰는 약관지급기준방식이고, 다음은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입니다.
연세가 고령인 사례는 전자에 의한 청구방식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비롯, 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수익을 2년간 인정가능합니다.
3.향후 후유증보상청구와 종결시점
어깨에 심한 골절을 입은 관계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강직에 의한 운동장해가 남게됩니다.
합의진행시점은 수상후 6개얼이후 재활치료를 받은이후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