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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형사 합의에 대하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호의동승 경위
가해차량을 운전한 가해자와 피해자인 동승자와의 동승경위,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동승자로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어느정도 향유 하고 관여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결정됩니다. 가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피해자)의 상호협의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탑승한 경우,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 목적지까지 운행한 경우 기타 여러 형태의 태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참고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과실참작은 추후 다시 상담키로 하겠습니다.
2.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형사합의
가해 운전자는 본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게됩니다. 형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사지마비라는 평생 불구의 후유증을 야기한 "중상해"의 부상을 입혔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실펴보고(가입이 되었다면 3천만원까지 보험으로 지원이 됨)만일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으로는 통상 3천만원정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 약간의 조정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이는 보험사에서 대행 하게되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는 확정된 판결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3.사지마비시 유의할 사항
경추 4번 골절로 어깨 이하 사지 완전마비 라면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합병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특히 욕창, 폐렴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경이 손상을 입었기에 감각이 없어 몇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쉽게 욕창이 생기게되므로, 이점 유념하셔야 하며 한번 생긴 욕창은 잘 치유가 되지않아 상당한 고생을 하게됩니다. 특히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겨울철에 감염의 우려가 크며 페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섭취는 코로 유동식을 섭취하고, 산소호흡기와 기관지 절개후 가래가 생겨 자주 뽑아주어야하며, 소변줄로 오줌을 받아내며, 기저귀 착용은 물론, 변비 때문에 좌약 내지는 관장을 해야하는 등 24시간 가족 또는 간병인의 집중적인 간병을 받아야 합니다.(만일 중환자실에 있다면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인의 평균 수명보다 수명의 단축이 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4.향후 민사부분 보상과 관련해 아직은 향후 구체적 피해보상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이르지만 간략히 기술하여 드리면,
현재의 상태가 크게 호전이 없이 사지 완전마비, 사지 부전마비, 하지 전마비와 상지부 전마비 등으로 불구의 상태로 남는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간병비(개호비), 입원시간 및 정년(통상 65세까지) 일실수익액, 향후 여명기간동안 향후치료비용등을 보상청구를 하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개호환자란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중상해 특히 사지마지비와 같은 개호사건은 향후 여명, 개호시간, 향후치료비 등을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차이가 발생해 고도의 전문적 스킬과 풍부한 의료지식과 처리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자주 접하지 않는 사건이라 대부분의 전문가라 자칭하는 분들은 처리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화상 보다는 직접 대면상담 해보면 그 차이와 이유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 처리시점(보험사청구)과 소송이 필요시 소송제기 시점은 수상 후 1년정도에 판단이 가능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의료기록 분석과 환자의 상태파악,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전화로 간략한 상담 후 시간을 내어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궁금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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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