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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2-23 13:29
조회수
1,458
제목

[부상사고] 정차중 후방추돌에 의한 목디스크와 염좌

피해자생년월일
196610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회사원(6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목 염좌/ 목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병원비용 포함250만원

본문

교통사고 후방 추돌로 처음에는 몰랐으나 저녁에 남편이 목미 아프고 손이 약간 아픈 느낌이 있어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저는 2주가지나는시점에 목및 오른쪽 팔등이 아파와 병원에 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손끝저림까지 심해져서 3주차에 MRI를 촬영하였더니 약간의목디스크가 있다고 하였기에 이에 두사람은 9개월가량을 물리치료및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후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전체비용을 250만원 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부존재 소송및 반소를 하였는데 그과정중에 가해자가 거짓으로 최초에 진술을 0km로 추돌하였고 보험사에는 정차중 오른쪽에 휴대폰이 떨어져 주우려다 브레이크를 밟지못하여 추돌하였다고 하여 보험사는 피해차량의 후면 수리를 하지 못한다하여 남편이 해당경찰서에 사고당시의 사진과 진술을 하고 나니 가해자는 진술이 5~10km 달려오다 정차하려는데 휴대폰이 떨어져 주우려고하여 앞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합니다. 피해차량은 세피아차량인데 범퍼가 차체와 떨어져있어 진흙등이 올라오기에 보기싫어 남편이 앞범퍼및 뒷범퍼 전체를 실이콘으로 접착하여 놓은 상태라서 추돌시에 범퍼의 역활을 범퍼 혼자하여야 하는데 차체를 같이 물고들어가 내부의 차체는 찌그러짐이 생김에도 범퍼가 다시튀어나와 보기에는 멀쩡해보이지만 2추 경찰서의 진술에서 경찰관의 추정속도가 20km의 속도로 추돌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차량 견적은 98만원상당의 수리를 하였으며 병원비및 약값으로 900만원 3주근로를 못하며 남편의 용역계약이 해약되어 2012년5월1달의 임금을 못받았으며 이후 취업하였는데 취업시에 하루2시간씩 근무를 못하여 급여를 공제하며 치료를 10개월가까이 받았습니다.이에 두사람의 반소비용을 남편 일실수입 1600만원 약값 18만원 병원비520만원 교통비170만원 위자료2000만원 향후치료비 600만원 본인 일실수입500만원 약값 22만원 병원비 270만원 교통비 130만원 위자료 15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로 총 67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은 1년정도 되었는데 2013년12월13일 조정을 하였는데 조정중 남편과 저 상대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있었는데 판사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길래 남편이 사고 내용을 답변하였고 사고에 대한 설명을 남편이 하자 남편만 나가 있으라하고는 저에게 판사가 왜 그병원을 갔냐고하기에 동네에 있는 제일 큰병원이라갔다고하니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얼굴을보며 눈웃음을쳐서 처음 입실할때도 서로 웃기에 이에 판사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지 문의 했더니 판사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았다며 더이상 조정을 못한다며 남편을 불러 들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남편에게도 헤프닝이 있어서 더이상 조정을 못하겠다 하니 남편은 조정을 하러 왔으니 조정을 하겠다하였고 이에 판사는 못하겠다하였지만 남편은 변호사와 조정금액을 문의하자 상대변호사는 금액은 얼마며 병원비용과 입원중 급여와 약간의 위자료를 준다고 하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 요청하던중 판사는 반소원고와의 금액의 갭이 너무크다고 조정을 하려면 신체감정후에 조정하도록 하자는것으로 결론을 내리자며 남편을 설득하였습니다. 질의 신체감정을 받고 처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있는지요 기와증이 있었다는데 기왕증은 건강보험사가 개입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실제 손해가 난 임금등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기여도와 손해배상 참작

추간판탈출증의 배상의학적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사고 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되어오다 사고의 층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외상 기여도를 따져 보상이 됩니다. 사고의 충격정도, 피해자의 나이, 퇴행성변화의 정도 등을 고려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치료비를 비롯하여 전손해에 대해 기여도를 적용 보상이 됩니다. 즉, 위자료를 제외한 치료비, 일실수익액에 대해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고 보상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2.신체감정

디스크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을 하면 사고에 대한 외상 기여도를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평가가 되겠으나, 대체로 50%기왕증을 고려하며 가동기간을 2-3년 정도로 보는편입니다. 결국, 장해율 23%에 기왕증 50%를 적용하여 한시 2-3년정도 평가를 한다고 보면, 위자료를 제외한 전손해에 대해 50%만큼 공제가 되고, 치료비중에서도 50%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선처리하였다면 50%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50%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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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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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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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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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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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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