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방 추돌로 처음에는 몰랐으나
저녁에 남편이 목미 아프고 손이 약간 아픈 느낌이 있어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저는 2주가지나는시점에 목및 오른쪽 팔등이 아파와 병원에 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손끝저림까지 심해져서 3주차에 MRI를 촬영하였더니 약간의목디스크가 있다고 하였기에 이에 두사람은 9개월가량을 물리치료및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후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전체비용을 250만원 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부존재 소송및 반소를 하였는데 그과정중에 가해자가 거짓으로 최초에 진술을 0km로 추돌하였고 보험사에는 정차중 오른쪽에 휴대폰이 떨어져 주우려다 브레이크를 밟지못하여 추돌하였다고 하여 보험사는 피해차량의 후면 수리를 하지 못한다하여 남편이 해당경찰서에 사고당시의 사진과 진술을 하고 나니 가해자는 진술이 5~10km 달려오다 정차하려는데 휴대폰이 떨어져 주우려고하여 앞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합니다. 피해차량은 세피아차량인데 범퍼가 차체와 떨어져있어 진흙등이 올라오기에 보기싫어 남편이 앞범퍼및 뒷범퍼 전체를 실이콘으로 접착하여 놓은 상태라서 추돌시에 범퍼의 역활을 범퍼 혼자하여야 하는데 차체를 같이 물고들어가 내부의 차체는 찌그러짐이 생김에도 범퍼가 다시튀어나와 보기에는 멀쩡해보이지만 2추 경찰서의 진술에서 경찰관의 추정속도가 20km의 속도로 추돌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차량 견적은 98만원상당의 수리를 하였으며 병원비및 약값으로 900만원 3주근로를 못하며 남편의 용역계약이 해약되어 2012년5월1달의 임금을 못받았으며 이후 취업하였는데 취업시에 하루2시간씩 근무를 못하여 급여를 공제하며 치료를 10개월가까이 받았습니다.이에
두사람의 반소비용을
남편
일실수입 1600만원
약값 18만원
병원비520만원
교통비170만원
위자료2000만원
향후치료비 600만원
본인
일실수입500만원
약값 22만원
병원비 270만원
교통비 130만원
위자료 15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로
총 67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은 1년정도 되었는데
2013년12월13일 조정을 하였는데
조정중 남편과 저 상대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있었는데
판사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길래 남편이 사고 내용을 답변하였고
사고에 대한 설명을 남편이 하자 남편만 나가 있으라하고는
저에게 판사가 왜 그병원을 갔냐고하기에 동네에 있는 제일 큰병원이라갔다고하니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얼굴을보며 눈웃음을쳐서 처음 입실할때도 서로 웃기에
이에 판사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지 문의 했더니
판사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았다며 더이상 조정을 못한다며 남편을 불러 들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남편에게도 헤프닝이 있어서 더이상 조정을 못하겠다 하니
남편은 조정을 하러 왔으니 조정을 하겠다하였고 이에 판사는 못하겠다하였지만 남편은 변호사와 조정금액을 문의하자 상대변호사는 금액은 얼마며 병원비용과 입원중 급여와 약간의 위자료를 준다고 하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 요청하던중 판사는 반소원고와의 금액의 갭이 너무크다고 조정을 하려면 신체감정후에 조정하도록 하자는것으로 결론을 내리자며 남편을 설득하였습니다.
질의
신체감정을 받고 처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있는지요
기와증이 있었다는데 기왕증은 건강보험사가 개입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실제 손해가 난 임금등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기여도와 손해배상 참작
추간판탈출증의 배상의학적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사고 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되어오다 사고의 층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외상 기여도를 따져 보상이 됩니다.
사고의 충격정도, 피해자의 나이, 퇴행성변화의 정도 등을 고려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치료비를 비롯하여 전손해에 대해 기여도를 적용 보상이 됩니다.
즉, 위자료를 제외한 치료비, 일실수익액에 대해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고 보상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2.신체감정
디스크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을 하면 사고에 대한 외상 기여도를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평가가 되겠으나, 대체로 50%기왕증을 고려하며 가동기간을 2-3년 정도로 보는편입니다.
결국, 장해율 23%에 기왕증 50%를 적용하여 한시 2-3년정도 평가를 한다고 보면,
위자료를 제외한 전손해에 대해 50%만큼 공제가 되고, 치료비중에서도 50%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선처리하였다면 50%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50%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