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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개호환자 후유장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개인보험장해급수 및 지급율표의 개호환자 적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장애가 나올 정도라면 상시개호 또는 수시개호 환자로 보여집니다. 생명보험 또는 개인(상해)보험에서 적용하는 장해평가기준에는 과거에는 급수로 평가 하였고, 2005년 4월이후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는 통합약관을 적용 일괄적으로 지급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호에는 크게 상시개호와 수시개호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는 상시개호로 보면되며, 사지부전마비나 하반신마비, 외상성치매, 양하지절단, 양안실명등은 수시개호로 평가합니다. 급수평가에 있어서도 상시개호는 1급이며, 수시개호는 2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급율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시개호, 수시개호 환자라면 대체로 100%지급율로 인정이 되는 편이나, 수시개호환자 중 증세가 중하지 않은 상태라면 75%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만들면서 80%이상 중증환자에게만 보험료면제 등 많은 혜택을 주게하여 100%와 75%의 장애평가를 들러싸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상시개호와 수시개호구분과 장해적용
완전사지마비나 식물인간은 100%지급율을 적용함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개호에 있어서는 편마비(반신마비)나 하지완전마비는 100%로 지급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전마비(완전마비가 아닌 일부감각이 살아있는)는 100%와 75로 평가에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올리신 진단 내용으로 부친의 상태를보면 개호환자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한 편마비상태로 보이는데 완전마비인지 불완전마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기관지 절개 후 튜브로 호흡하고 거의 의사전달이 안되는 상태를 보면 100%장해를 인정해야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진단발급 및 원만한 처리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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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