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고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오늘도 고생이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12월 22일 일요일 16시 35분즈음 사내의 도로인데 중장비 사람 모두다니는 길이있습니다 그 도로는 공용이라 횡단보도자체가 존재하지않습니다.그 길을따라 자재적치장을 가다가 가해자분이 고개를 숙이며 운전하다가 뒤에서 절 박았습니다
무릎을 바퀴에 세개 부딪혔는데 일하기 불편해 다리를 굽혔다 폈다하면 통증이 있어서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에는 문제가없고 인대는 파열대지 않은것같다, 측부인대염좌라고 진단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치료비와 공상처리로 주말을 제외한 일당의 70프로를 배상해준다 합니다. 하지만 저로써는 납득이가지 않는게 그 일당은 잔업을 하지 않을때의 수당을 말하는데 일주일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을 잔업을하고 회사가 일이있어 전체 휴무하지않는이상 주말도 빠지지 않고 일합니다.
뒤에서 절박은건 100번봐도 일방과실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일을 쉬게 되면 저로썬 손해액이 엄청 납니다. 산재도 안된다고 하는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개인합의를 하자 했는데 아예 민사로 갈려면 가라, 법대로해라 소송에서 결판나기전까진 치료비도 안주겠다 합니다.
민사로 가면 어떻게해야 됩니까? 처음인지라 당혹스럽고 .. 나이어리고 모르니까
그쪽에선 아예 배째라식으로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단순히 염좌가지고 입원하냐는식으로 따지고 민사소송가게되면 이의제기해서
몇번이고 다시 재판을열어 최대한길게 끌거라고 돈 빨리안줄거라고 알아서 하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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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