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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과 치료비상계
야간에 적색신호에 횡단하였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50%-60%정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체 발생 치료비 중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향후 처리방안
이렇게 과실이 많은 사고건은 양자간에 선택을 하여야합니다. 조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은 이후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기합의는 일정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체로 초진기간내에 향후 잔존기간의 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향후 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는 방식인데, 합의이후 치료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 방법은 골유합이 거의 70-80%정도 진행이 되어 향후 정상적으로 골유합이 잘 진행되어 골이식수술이 필요가 없을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합이 잘 안되어 골이식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절대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조기합의후 향후 6개월이 경과후 후유장해는 별도 처리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합의를 유도 하곤 합니다. 일견, 합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과실이 많아 추후 후유장해가 일부 남더라도 거의 장해보상은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할 경우 과실이 많아 민사합의금은 크게 기대키 어렵습니다. 한편, 경골간부 골절은 향후 후유장해가 거의 남지 않거나 일부 한시장해가 예상이 되긴 하나,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이 믾아 장해보상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결국, 골유합 상태를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향후치료비용을 보험사와 잘 협의하여 합의를 하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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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