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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28 21:01
조회수
1,571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79년10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슬개골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32세 일식집요리사입니다. 4월15일날 교통사고로 우측슬개골분쇄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무릎에 핀을 밖아놓은 상태구요. 6개월 지나면 후유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일반인보다 잘뛰어 다니지 못하구요 뛴다구 해두 수술한다리가 쩔뚝쩔뚝 거립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경사진곳을 오르거나 내려오면 다리에 통증이 있고 일반인보다 잘 내려오지못하며. 한쪽으로 솔리면 쩔뚝거립니다. 평지를 걷는데는 무난히 걷구요. 후유장애 받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국가장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맥브라이드식 장해판정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기위한 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상실율에 의한 장해진단으로 평가하며,

    소송시에도 역시 이방식에 의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하면 신체부위별로 장해율을 정해 노동력이 전혀 없는 삭물인간이나 사지마비와 같은 환자의 경우에 노동상실율을 100%적용하며, 장해부위별 장해(노동력상실)정도에따라 장해율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또한, 장해평가방식에 있어 장해정도가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향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이후에는 회복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한시장해(일시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술후 물리치료를 받고 일정기간후에도 슬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강직은 회복이 되므로,

​

   그 기간동안 운동장해를 인정하며 통상 노동상실율 13-15%, 한시3-5년 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2.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등록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국가장애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상기병명으로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해급수를 받기엔 어렵겠습니다.

​

    통상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부위에 손상이나 그정도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최소 지체기능장애 6급이 가능하며, 한시장애대상환자는 장애인등록이 안됩니다.

​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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