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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31 11:33
조회수
1,67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0-01-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 피멍이듬(뇌좌상). 수술안함 . 현재 3주 입원중 전치 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친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역주행하는 배달오토바이에 치여서 전치 6주 인데 뇌쪽다쳐서 또 문제인데.. 첨엔 뇌에 피멍이 있었고 입원후에 출혈도 있었구요.......... 그래서 지금도 피 흡수중인데 머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또 눈이 문제네요 색이 명확히 안보인다고 해서 쫌더 입원할거같구요 지금 3주째 입원중이에요 근데 어제 남친부모님, 손해사정사, 가해자가게 사장, 가해자엄마 이렇게 합의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1주당 60만원생각하고 전치6주라 360만원 합의금 생각했구요. 솔직히 뇌 다친거 후유증도 심한데 이정도면 전 적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도 좋으신분이고 가해자집안도 아버지안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쫌 불쌍하셧나봐요.. 근데 어제 가해자가게 사장이 ㅡㅡ 자기네는 합의 못하겟다고 이번달까지 입원한줄 알았는데 다음달까지 하면 병원비가 더 들지 않겟냐고 ㅡㅡ (입원을 이번달까지할 예정이었는데 눈이 이상해서 아마도 쫌더 할거 같거등여) 하면서 합의못하겟다고 가버렷네옄 합의못하면 지들만 손해인데........ 가해자엄마는 사장 눈치만 보고있구요 ㅡㅡ.. 진짜 소송하고싶은데 남친이랑 남친부모님은 안할거 같아여 ㅠㅠ..............괘씸한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무보험차상해보험 처리 아마 가해차량이 이륜차라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가해자와 이륜차 차주께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가해운전자는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좀 더 경과를 지켜본이후 판단해야 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만일,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민형사합의를 신경쓰지않아도 이 보험으로 치료및 보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가 가피해자간 서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

​

2. 추후 보상합의 현재까지의 치료후 증상을 보면 신경외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안과적 후유증에 대해 좀 더 검사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시간을 두고 주기적 검사와,후유증에 대해 경과관찰을 요할 사안이라 치료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

​

   앞서 말씀드린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일차적 대안이고,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또한 책임보험마저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급수에 따라 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부분 잘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가 안될 시 책임보험초과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 질문에 대해 이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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