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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06 21:39
조회수
1,398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12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천300만원제시

본문

얼마전 형사합의건으로 전화로 문의를 드렸던 사랍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아파트관리일을하셨고 사고당시 나이로 만 57세이셨습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과실을 60%로 보고 4천3백만원을 제시하여 정말어이가 없더군요. 더 이상은 줄 수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타당한건가요. 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런지요? 모친꼐서는 빨리 그냥합의하라고 계속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참 힘이듭니다... 그럼,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피해자과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과실이 결정되어도 40-50%정도의 피해자과실을 보시면 됩니다.

​

   야간 육교부근(통상 20미터 이내)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과실에 대해 과거에는 60%까지 과실적용을 하였으나, 근래법원의 판례경항은 40%로 적용하는 듯하며,

​

    만일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넓은 간선도로를 횡단하였다면 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2. 소예상판결액

​

   이를 근거로 예상소송가액을 산정해본다면, (과실율은 50%로 산정시) 위자료액이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7,000만원이고, 장례비용 250만원,

​

   일실수익액인정에 있어서는 가동기간을 연세를 고려하여 60세이후 1년정도 더고려하여 61세까지로 산정후 과실을 적용하면 약 2,000만원으로 모두 합산하면 약 9천250만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

​

3. 향후 대안 가해자와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참작이 되겠으나,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대비하면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충분히 소송의 실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

    만일 재판전에 소외합의로 소송가액을 청구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정식재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소송기간은 통상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

기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또는 내방해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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