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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06 21:58
조회수
1,576
제목

[부상사고] 시외버스 사고 소송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904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소득 5,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ㅇ 장골, 고관절, 척추 골절, 요도협착, 목디스크, 좌측 다리 신경손상 등 ㅇ 요도내시경 수술, 요도성형술, 이마 성형수술(7~8cm) ㅇ 입원 4개월(이후 요도협착으로 인한 수술 2회로 5주 정도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하지 않음

본문

ㅇ 저는 현역 군인(소령)으로 정년은 만45세이며, 정년은 진급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통사고시 부대에서 공상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ㅇ 저는 일요일 부대로 복귀하다가 시외버스 탑승 중 버스간 충돌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요도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과실율은 0%(버스공제 인정) 입니다. ㅇ 맥브라이드식 장해율 판정을 받지 않아 보험사에서 제시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ㅇ 현재 제일 불편한 것은 요도협착으로 인해 수술(서울대병원)을 2회 받았으나 요속이 현저히 저하(요속 10정도)되었고, 소변을 볼 때 방광부분의 통증이 있는 겁니다. ㅇ 척추 및 고관절 골절은 잘 붙었으나 장골은 4조각 난 부분 중 1조각(3~4cm)이 다른 부분에 붙어있습니다. ㅇ 궁금한 사항 - 소송을 한다면 월급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손해를 인정받아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요도협착의 경우 장해율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요도협착 장해율을 인정받는다면 향후 요도협착으로 인한 수술 및 각종 치료시 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 다른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가능하다면 유선(010-5087-0733)상담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메일로 보내드린 사고관련자료 준비하시어 다음주 사무실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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