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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07 14:59
조회수
1,651
제목

[부상사고] 가해자 100% 과실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706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을 하는지라 소득이 일정치 않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5월10일 사고 - TFCC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내시경 수술 예정/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의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를 입고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보험사를 상대로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이런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구제와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상대보헙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이익추구차원에서 보험사직원은 어차피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

결국 피해자는 강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

​

이런 연유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자문과 아울러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타까운 사실은 교통사고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중상해사고건에 대해 상담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소송의 실익이 있거나, 일정보상금액이상 피해액이 예상되어 사건수임료를 제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이 확실한 건을 선별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

본 사고건의 경우 피해자입장에서는 손목관절에 향후 상당한 치료와 필요시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고,

​

이후 상당한 기간 재할치료가 필요하며, 향후치료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손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위 진단명은 내시경수술후 한시장해로 보는 것이 통례라 피해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보여져,

​

법률상담은 가능하나 소송진행이나 사건수임은 쉽지가 않습니다. (향후 수관절에 외상성관절염병발 우려가 있으나, 소송실무상으론 대체로 수술후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실정입니다.)

​

​

아직은 수상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고,좀 더 치료 및 수술여부에 대해 경과관찰이필요한 시점이라,

​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판단시점인 6개월이후 후유장해를 포함한 합의종결을 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추가적인 벌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일정기간 경과후 재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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