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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09 21:43
조회수
1,536
제목

[부상사고] 6월 2일날 저녁9시쯤 아산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601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차회사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임금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나는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이 부러져서 접합수술을 받았고 진단은 수술일부터 7주가 나왔습니다. 6월2일 사고 나서 11일날 수술받고 24일 메르스땜에 쫒겨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아무말도 없습니다.

본문

내가 아는 사람이 말하길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아산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후유장해 예상 장해율 쇄골골절로 인한 견관절(어깨관절)강직으로 인한 예상장해는 18%이며,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약3년정도 청구가능합니다.

​

​

2.약관지급기준 예상액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 산정하면,

​

- 위자료: 50만원

- 휴업손해액: 1일 5만원x 22일=1,100,000원

- 장해 상실수익액: 190만원x 18%x 33.3657=11,400,000원

- 향후치료비(핀제거와 성형수술비): 500만원

​------------------------------------------------

합산: 약 1,800만원 * 무과실산정액임.

​

​

3.소송판결 예상액

​

- 위자료: 300만원

- 휴업손해액: 193만원x0.9958=192만원

- 장해일실수익액: 193만원x18%x(33.4777-0.9958)=11,280,000원

- 향후치료비 : 500만원

====================================================

합산액: 약 2,100만원

​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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