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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13 20:21
조회수
1,754
제목

[부상사고] 12주진단을받았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204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9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2정도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다사고발생,정지선은 차량쪽에 있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견봉탈구(인대2개가끊어져수술함)/12일째 아직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합의전입니다.

본문

좁은골목에서 차량이 나오는중이었으며 차도로 진입하기위해 진입차선의 왼쪽만 주시하다가 정지선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않고 나오다 우측에서 자전거를타고있던 저를 발견하지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골목인지라 저도 차량이 나오는지 보지못하였으며 시야에 차량이 들어오자말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완전히 정지하지못해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왼쪽 어깨 인대가 2개 끊어져 쇄골견봉탈구라는 진단명으로 12주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수술하고 입원중이었습니다. 아직 보험사측에서는 합의이야기를 하지않았는데 검색하다보니 법원에서 판결하는 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차이가 크다라고 하여 여쭈어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소송 시기를언제 해야하는지 알고싶군요 장해율 진단을 6개월 이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소송도 6개월 이후에 진행해야하는 겁니까?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피해자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가 없게 되고, 법원 판결례를 참조하면 피해자과실율은 약 20%정도 적용됩니다.

​

2. 후유장해 판단 어깨관절인 견봉쇄골인대파열이란 진단으로 12주진단을 받으셨다는데, 통상의 동일 병명으로 진단주수는 8주진단이 일반적 기준이나,

    12주진단을 내렸다면 파열정도가 심하여 후유장해가 통상의 경우보다 더 크게 잔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직 나이가 젊어 수술후 흐유장해는 18% 한시장해 3-5년정도 보편적인 기준이나, 초진12주진단이란 점을 감안하면 후유증이 더 심하게 잔존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수상후 6개월이후 상태 호전추이를 지켜보고 장해판단과 합의진행을 고려함이 좋을 듯 합니다.

​

3. 소송실익과 진행방향 제언 진단병명과 나이로만 판단하면 영구장해대상이 안되어 소송까지는 고려할 사건은 아니라 보여지나,

    초진 12주진단의 부상정도라면 혹여 장기적인 치료와 더불어 후유증 역시 더 심하게 잔존하리란 예측도 가능하므로

    수술이후 일정기간 재활치료후에 장해판단을 한 이후 소송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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