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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8-18 08:41
조회수
1,838
제목

[부상사고] 퇴원후 디스크진단받았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902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 세후 실수령액180~19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문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8월1일에사고가나서 8월2일에 서울홍익병원에입원 후 병원측 퇴원후 통원치료권고로 14일퇴원 17일 진료 중 제가 통증은계속있고 앉아있으니 다리가저린다 하여 ct촬영 허리디스크(4번5번) 판정 이상황인데 제가 허리가아파 일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재진단6주나왔구요 병원에서는 재입원이 안된다는말을 들었습니다.입원하지않고 통원시 휴업수당은 못받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하면 휴업손해액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즉,진단기간의 범위내에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실제수입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

-  진단기간 범위내에 대해.. 특별히 입원중이나 통원중이란 명시적규정은 없으나, 통상 입원기간을 토대로 인정하며,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불인하거나,

    실제 통원일수만큼 인정하거나 통원 전기간동안 인정이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불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수입의 감소가 없이 급여를 전액 수령하면 휴업손해액은 인정이 안되며, 일부 급여수령을 하였다면 급여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실재 수입감소가 있더라도 100%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85%만 지급합니다.

​

​

이상의 내용은 약관규정에 의한 휴업손해액 지급방식이며, 소송시엔 일실수익을 입원기간동안만 인정하며, 실제 수입감소액에 관계없이 일실수익을 세금공제전 금액의 100% 전액을 인정합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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