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5-29 16:04
조회수
854
제목

[부상사고] 차문에 손다치신분이 50 요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인도 차도 구분없는 1차선 골목이고 어지러워서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하고 차문을 열었는데 (이미 열려진 차문에 지나가는 여자분이 손을 살짝 부딪혔대요) 사과하고 연락처주고 받았고 검사받으시라 했는데 검사는 안하고 사과도 안했다며 거짓말하면서 50만원 요구하세요. 경찰서 접수도 하셔서 블랙박스 영상 조사과에 드렸고요 이런 경우 어찌하는게 현명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