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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03 13:20
조회수
878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운전중 신호위반 버스에 충격당하여 전치 12주 흉추12번 압박골절 민사소송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506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9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10월경 대로변에서 신호위반버스에 치여 허리압박골절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저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민사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버스공제조합(상대보험사)와 애기가 잘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 보상액수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이점이 있는지


승소할 확률은 어느정도인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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