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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16 18:02
조회수
1,071
제목

[부상사고] 구급차를 피해주려다가 버스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803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보호자 말로는 300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입니다. 버스 승객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3요추 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2~3천 추후 추가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심

본문

사건 경위 (2025.05.23) 비 접촉 사고
- 1차선: 버스 전용 중앙차선 / 2~4차선: 일반 차량 통행
- 2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중 상태(본인)
- 3~4차선에서 구급차가 접근하여 피양을 위해 1차선 진입
- 진입 중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비 접촉 사고 발생
- 제 블랙박스에서는 우측의 구급차와 좌측에 버스가 거의 동시에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버스 블랙박스 확인 했는데 2차선에 분리수거 (집게대형트럭차량)으로 인해 구급차가 안보임
----------------------------------------------------
차량: 카니발 (11인승 → 6인승 장애인 슬로프 개조(중형승합))
운전자(본인):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10년 무사고 1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1월 달 갱신 할 때 갱신 x
차량을 중고로 구매(25.4월중순구매) 6인승으로 확인하여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중고로 구매 전 스타렉스 9인승 > 7인승 구조 변경한 장애인 차량 운행)
05.26일 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면허증 1종으로 갱신 하였음

현상황은 
버스 측에서는 기사님과 70만원에 합의를 본 상태이고 
버스 승객분과는 합의를 보고 있는 중 이긴 합니다 
보호자가 병원비 중간 결산으로 인해 3백을 요구(06.06)하여 
겨우 돈을 모아 선 입금(06.10)한 상태 입니다.
요구 하실 당시에 합의금으로 2~3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셔서 
입금할 당시에 2500이 최대라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보호자 측에서는 나중에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
(의료보험 가능하신 중국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 무면허) 로 자동차,운전자 보험이 안되는 상황이고
저는 대출/가족/지인을 통해서 2,500만원이 최대입니다.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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