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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02 09:05
조회수
833
제목

[부상사고] 압박골절 부상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49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압박골절(흉추12,요추1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모친꼐서 보름전 장보러 가기위해 4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척추를 다쳤습니다.

압박골절로 12주진단을 받고 현재 보조기착용하고 입원중입니다.

큰딸인 제가 모친간병을 하고있습니다.

모친께서 연세도 있으신데다  원래 골다공증도 좀 있어서 생각보다 치료기간이 오래갈것같고, 후유증도 남을것 같습니다.

주위에선 6개월이 지나서 장애진단도 끊을수 있고, 보험사와 합으도 할수있다고 합니다.

12주진단의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할수없나요?

그리고, 모친께서 병원생활이 힘들어해서 빨리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주변에선 이런저런 애기들이 많은데  아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전문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여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었더라도  중상해(통상,평생 불구상태,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부상이 아니어 형사처벌대상이 역시 안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무단횡단 과실 있으며, 골다공증 기왕증도 있는 사고여서,  왠만하면, 일찍 합의를 서두르시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하신이후  합의문제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는 사고이므로  치료받는 것외(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지불하고, 나중 합의시 과실만큼 상계함) 

많은 보상을 기대하실 건이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모친꼐서  병원생활이  힘드셔서  통원치료를  원하시면  그리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치료이후  보험사와  최종적으로 마무리 (합의)를  고려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모친의  빠른 회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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