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08 17:26
조회수
810
제목

[개호사고] 지게차 사고(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6210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본문기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산재보험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본문기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휴업 보상금 일 96,410원

본문

가해자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대표자(가해차량)의 후방주시 미흡으로 인하여, 다리가 깔려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5.04.16 수술(비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국소피판술)을 진행했으며 주상병, 부상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상병 - 우측 제 1족 골절(S9240)

부상병 - 우측 족관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49)

부상병 - 우측 아래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S8690)

부상병 - 우측 아래다리의 혈종(T140)


자체적으로 보험에 든 산재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고 있지만, 보장액수가 실제 손해에 비해 작으며 가해자의 무관심/무대응으로 민사소송 및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농업)으로, 2024년 수입금액/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인이라 서류상 소득금액은 낮습니다.


24년 수입금액 : 1,588,694,211원

24년 소득금액 : 7,400,254원


*해당 글 작성은 피해자의 자녀가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