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06 13:46
조회수
578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횡단도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

피해자생년월일
2011 05 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치료 중으로 보험사와 별다른 접촉 없음 보험사는 삼성화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미골골절 치료중, 아직 정확한 전치 00주 등 진단 결과 미존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 접촉 없음.

본문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초록불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학생)를 가해차량이 일시 정차 없이 그대로 우회전 진입 (빠른속도) 차량 우측 추돌 후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앞바퀴 뒷바퀴 2차 역과(Over run)를 한 사고 고 본안에 대한 12대 중대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해당하는 지를 판단 하고자 하는 질의 입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자전거횡단도" 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가 붉은색 표시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신호등에 "자전거횡단"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는 장소 입니다. 또한 약 200M 내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 해당 여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미골골골절(꼬리뼈) 진단으로 현재 입원 중 입니다.  

1. 사건 개요

  1. 피 해 자  : 중학교 2학년 (만 14세), 자전거 이용

  2. 상     해 : '미골(꼬리뼈) 골절' (MRI 최종 확진, 전치 6주+ 예상)

  3. 사고지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황골사거리 (신한은행 앞) '자전거 횡단도' 

  4. 사고경위 : '초록불'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 횡단 중, 가해 차량(우회전)이 '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1차 추돌.

  5. 가해행위 : 추돌 후 정차 없이, 넘어진 피해자를 '두 차례 역과(Run Over)' (수원시 시설 CCTV 확보 중 요청 민원 완료 )

2.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부당한 중대과실 '불입건' 판단 (요지)

  1. "자전거 횡단도"는 상관없다. 자전거를 탔으니 '차대차' 사고 판단. 

  2. "차대차"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 아님 

  3. 가해차량의 "일시정차 의무 없고, 주의 의무만 있다." (일시정지 위반 아님)

  4. '꼬리뼈 골절'은 "절단, 반신불구"가 아니므로 '중상해'가 아니다.

  5.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 보험 처리 사안이다.

   경찰 조사관과 같이 수원시 시설물의 횡단보도 CCTV를 열람 했으나 "자전거횡단도" 는 의미가 없으며
   본건은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닌 차대차 사고로 판단, 모든 위반이 성립될 수 없음으로 판단 한 요지입니다. 

3. 형사 입건을 위한 3가지 명백한 법적 근거

쟁점 1. '12대 중과실 (신호위반/횡단보도 위반)' (조사관의 1, 3, 4번 주장 반박)

교통 조사관은 '차대차'라는 낡은 관행으로 '12대 중과실'을 덮으려 하나, 이는 2023년 개정법과 '자전거 횡단도'의 법적 정의를 묵과한 것으로 보임. 

  1.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 [입법 취지] 이 조항은 자전거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건널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결론]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아드님은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차대차' 전제의 오류

  2. '일시정지 의무' 위반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 (2023년 1월 22일 시행)

    • [내용]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입법 취지] "사각지대라 못 봤다"는 운전자의 핑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일시정지 의무'**로 강화한 것입니다.

    • [결론] "정차 의무가 없다"는 조사관의 말은 현행법을 부정한 **명백한 '거짓'**이며, 가해자의 행위('정차 없이 빠른 속도')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쟁점 2. '중상해' 사고 

  1. '중상해'는 '절단 및 반신불구'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58조 (중상해)

    • [정의] 중상해란 ①생명 위험, ②불구, 또는 ③**"불치(不治) 또는 난치(難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 [결론] "절단/반신불구"라는 조사관의 판단은 오류가 있습니다. 

  2. '꼬리뼈 골절(척추)'은 '중상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의학적 사실] '미골(꼬리뼈)'은 **'척추'**의 일부입니다.

    • [판례] 척추 골절은 신체의 핵심 기능(기립, 착석)에 장애를 초래하며, 특히 '꼬리뼈 골절'은 깁스가 불가능하여 **'만성 통증(미골통)'**이라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결론] '꼬리뼈 골절(전치 6주+)' 진단은 그 자체로 '중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 필요

쟁점 3. 가해자의 '죄질 불량' (양형 가중 사유)

  • [증거] CCTV 영상 (확보 예정)

  • [내용] 1차 추돌 시 횡단보도 일저정차 없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 했기에 1차 추돌을 감지한 이후 정차를 할 수 조차 없이 자전거에서 낙차한 피해자를 2차 역과 (Over run) 한 사고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차량으로 역과 한 사유로 미골골절이 발생했습니다. CCTV 로 확인 된 사안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