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등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과 소송시 판결액산정방식이 딜라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약관기준엔 60세 이상자에겐 4,000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8천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 장례비; 약관기준으로는 300만원인 반면 소송시엔 500만원(영수증 참조)까지 인정합니다. - 사망일실수익액 : 약관상으론, 60세이상이라도 별도 취업가능월수별로 사망상실수익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61세엔 3년간 가동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무직자에게 60세이상일 경우 일실수익을 인정치 않고있어, 사안에 따라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나이를 감안하여 일정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업자명의가 직계비속의 명의로 되어있어 법원에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던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모친명의 임대차계약서, 기타 참고할 자료를 구비 일실수익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소송실익 판단 약관기준으로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약 8,500만원의 보상액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를 염두에 두신다면 소득에 대한 가동기간 인정여부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송비용을 감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확인도 필요합니다.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도 소송진행이(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때문) 가능하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방보다 서울에서 진행함이 유리합니다.(위자료인정에있어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있기떄문)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