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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기여도 반월상연골파열의 병명은 배상의학적 관점에서는 외상으로 전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사고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의 층격으로 파열되었다고 보아 사고와 기왕증과의 관여도를 따져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대부분 사고전 전혀 무릎에 이상을 못느낀 상태에서 잘 지내왔기에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퇴행성변화가 진행하더라도 일상생화에 있어서는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2.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으로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사의 일방적주장에 불과해 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느정도는 기왕증을 감안하여야 하며,기여도나 피해보상에 관해 보험사와 의견대립으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엔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은 실익과 비용,기간등을고려 쉽게 결정내리기가 어려워 적정한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기타 피해보상과 관련해 우선,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로 부터 사고기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받을 필요가 있으며, 개인보험사와 먼저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선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동일 사고건으로 개인보험사에서 시고기여도를 인정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전적으로 부인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50%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받아 들인다면 , 연골부분절제수술은 통상 3.5%( 완전절제시 7%적용함)의 기여도 50%를 영구장해로 보상이 되기에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음 두가지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쨰는 연골절제수술은 영구장해로 인정해야 하기에 장해보상금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둘쨰는 본 사고건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안을 찾으실 것을 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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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