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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2-02 15:13
조회수
1,27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피해자생년월일
9011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1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무릎 좌측 우측 내 슬관절파열/반월상연골 절제술/3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000

본문

2013년 8월 16일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비보호자회전을 하면서 직진차량인 저희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났고 8:2라는 20%과실이 떨어졌습니다. 맨 처음 병원에가서 진단을 했을땐 무릎보단 발목에 통증이 심하여 발목,허리,목 이렇게해서 염좌로 진단이나와 초진3주가 나왔습니다. 한방병원에서 10일정도 입원해있었고 차도가 없는거같아 정형외과로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발목통증이 무릎쪽으로 올라오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않고 걸을때 통증이있어 말을했지만 발목 MRI를 찍어본결과 물이 조금 차있고 인대가 늘어나서 그렇다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도 다리에 힘이 잘 안들어간다고 말했음) 그렇게해서 8월19일부터 9월4일까지 입원을했고 퇴원하고 추석연휴때문에 부모님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무릎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MRI를 찍어봤는데(9월17일촬영)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나왔습니다.(9월21일 결과받음) 다시 제가 지내고있는 인천으로와서 9월25일 입원하여 9월26일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10월14일날 퇴원을했고 총 입원기간이 37일입니다. 8월19일 입원으로인해 퇴사처리를당해 4개월간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수술을하고나서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MRI CD를 요청하여 주었고 한달뒤에 전화상으로 교통사고랑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병원의 소견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함) 그렇지만 전 만22살에 여성이고 과거의 무릎이아퍼 병원을 간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합의는 안한상태이구요 지금도 무릎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보험에 보험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재해수술이 있으면 수술비가 나온다고해서 신청을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랑 일반질병이랑 기여도를 정할 수 없어 50:50이라고 수술비가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여도를 정확히 정할수도없는건데 무조건적으로 50:50이라고하니 도대체 어떤말을 믿어야하는지 제보험도 그렇고 상대측보험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만한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보험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제가 어쩔수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게된다면 추후에 자동차보험회사랑 합의하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기여도 반월상연골파열의 병명은 배상의학적 관점에서는 외상으로 전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사고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의 층격으로 파열되었다고 보아 사고와 기왕증과의 관여도를 따져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대부분 사고전 전혀 무릎에 이상을 못느낀 상태에서 잘 지내왔기에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퇴행성변화가 진행하더라도 일상생화에 있어서는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2.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으로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사의 일방적주장에 불과해 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느정도는 기왕증을 감안하여야 하며,기여도나 피해보상에 관해 보험사와 의견대립으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엔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은 실익과 비용,기간등을고려 쉽게 결정내리기가 어려워 적정한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기타 피해보상과 관련해 우선,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로 부터 사고기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받을 필요가 있으며, 개인보험사와 먼저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선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동일 사고건으로 개인보험사에서 시고기여도를 인정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전적으로 부인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50%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받아 들인다면 , 연골부분절제수술은 통상 3.5%( 완전절제시 7%적용함)의 기여도 50%를 영구장해로 보상이 되기에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음 두가지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쨰는 연골절제수술은 영구장해로 인정해야 하기에 장해보상금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둘쨰는 본 사고건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안을 찾으실 것을 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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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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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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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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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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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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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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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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