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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형사합의유무, 민사합의 시점 등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1차사고원인을 제공한 A차량의 충격에 의한 B차량이 동충격으로 밀리면서 승강장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부상케한 사고로 경찰에서는 B차량을 불가항력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2.보헙사와 합의시점 및 합의금 부상명과 피해자의 연세를 고려하여 볼 때, 발목부위나 척추부위 둘다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판정을 받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합의금액은 우선 농업에 종사하였기에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상장해는 족관절은 14%, 척추는 약 22%(나이와 퇴행성변화에 따른 기왕증기여도를 30%정도 감안) 약 33% 노동상실율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연세가 만76세인 점을 감안 향후가동기간은 1년정도 인정이 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피해자가 지불한 간병비용은 보험사약관상으론 인정이 안되며, 소송시 인정가능하나, 연세를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소송판결액을 기준하여 특인제도라는 것이 있어 소송가액 대비 일정율의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예상판결액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므로, 이 특인제도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 소송을 하지않고도 원만한 해결안을 도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열심히 받은 후 6개월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한 후 보험사와 특인요청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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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