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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험사와 합의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적색신호 횡단시 형사책임 보행자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시는 신호를 지킬 의무가 있고,만일 적색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면, 무단횡단사고로 처리가 되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적용은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2.장해판정시점과 예상장해 두개골골절과 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두부손상을 입었다면, 크든 적든 뇌에 손상 및 충격을 가했기에 뇌에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지,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정도의 장해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이에 대한 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며, 좀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심리검사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경외과나 신경정신과장해외에 이비인후과적 청력장해가 남을 수 있어 이부분 억시 청력검사를 2-3차례 시행하여 그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원전의 직업계수별 테이블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두부손장해는 최저 장해율이 16%이며, 이비인후과 청력장해는 한쪽귀가 80 db 이상이면 12%장해 평가가됩니다. 3.향후 진행방안 현 시점에 보험사가 제시한 액수는 과실이 믾아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액을 제시한 것이므로, 1차합의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장해진단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장해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어찌보면 타당한 제안이라 보여지지만, 1차 부상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처리가 까다롭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이면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후유장해를 포함한 일괄 합의를 권하고자 합니다. 비록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나이가 젊은 관계로 영구장해로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의 중복장해가 남을 시엔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에 조기합의 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가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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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