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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전거.20톤트럭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항목과 개별적 검토 절단부상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으로는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비 및 보장구대등입니다. - 위자료: 약관상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해율만큼 인정하고, 소송시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개호비: 식물인간이 아닌 부상의 경우 간병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주치의로 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들면 초진일로 부터 3개월간)와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엔 간병인지급비용 영수증으로, 간병인 사용대신 가족간병한 경우엔 가족확인서등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일실수익엑: 연세가 고령인데다 수입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시엔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며, 약관상엔 1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 흉터반흔에 대해 성형수술비용외에 항후 여명기간 보장구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구입한 보조기를 일정기간사용후 교체할 비용을 내용년수를 고려 이명까지 별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 비교 보험사에서 산정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액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자료: 4,000만원 x 70& x 43% x 90%=10,836,000원 -일실수익액: 180만원x 43% x 11.6812x 90% = 8,137,000원 -향후치료비: 약 1천만원 ----------------------------------- 함산액: 2,900만원 그렇다면 소송판결액으로 산정해본다면 - 위자료: 8천만원x {100-(6/10 x 10)%} x 43% =32,336,000 원 -개호비: 2,554,000원x 간병인정기간 x 90% =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보장구대): 흉터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와 기대여명이 9.65년이므로 보장구대의 내용년수를 5년으로 보면 1회정도 교체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합산액(과실상계 후)- 치료비 과실상계(치료비x 10%) 한 금액이 예상판결액이 되는데 약 5천만원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3.향후 처리방향 소예상판결액에서 소송비용을 제한 금액을 가지고 소송실익을 따져본다면 약 1천만원내외로 보험사제시액과 차액을 보입니다.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적정금액까지 접근해보고 합의를 이끌어 내보도록 권유해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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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