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03 00:37
조회수
1,869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1톤트럭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11월2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퀵서비스 세금신고없음 월3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업음 1톤트럭 교차로 신호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슬렙)6주 요골하단의 골절 6주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관절경수술)4월30일부터 지금현재까지입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4월28일 교차로4거리 신호위반한 1톤트럭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상대방보험사 삼성화재 현재입원중 형사합의 없음 벌금 나왔다고하더군요 궁금사항 보험사 a4용지에 위자료 75만 휴없손해 304만정도 장해율18% 545만정도 참고로2달 치로 담당자 뽑았고함 장해율도저게맞는쥐 궁금함 변호사 소송% 비용 하고 받을수있는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만일 신청하면 얼마만에 합의가 끝나는지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피해자소득,과실,부상명 및 후유장해정도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

본 건의 경우 과실은 없으나, 소득인정에 있어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소득은 도시근로자 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후유장해는 상병명과 나이를 고려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자체 판단기준에 의한 산정액이라 보면 되며, 구체적 피해보상액 또는 더 제세한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