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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03 10:51
조회수
2,271
제목

[부상사고] 버스 추락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9.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는 본인의 어머님으로 가사노동을 맡아주셨고 주2일 가사도우미 일로 용돈에 보태셨으나 현금으로 일당을 받으셔서 급여명세서 같은 서류는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 출혈, 우측 팔굼치부터 손가락까지 골절, 근육 신경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피해자 : 모친 사고일시 : 2013년 4월 4일 10:55 사고내용 : 버스 기사가 정류소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는 어머님을 보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여 어머님께서 버스에서 추락하고 우측팔이 버스 뒷바퀴에 깔림 치료내용 : 2013.4.4 ~ 6.22 입원/수술치료(신경봉합, 근육봉합, 피부이식 등 수차례 진행) 이후 현재까지 매일 재활치료(물리치료)를 위해 병원 통원 중임. 현재상황 : 팔꿈치 아래로 근육이 거의 남지 않았음.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 움직임도 제한적임. 통증으로 인해 진통효과가 포함된 관절염약을 현재도 복용하고 있으며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계심. 주치의는 앞으로도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고, 피부이식(성형)등이 필요하지만 팔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함. 이미 2년이 넘게 치료를 받아 오신 상태이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를 마냥 미룰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문의] 보험사에서는 장애진단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성형 등),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 합의 전까지 병원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시점에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합의 후에는 치료에 대한 추가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고 물리치료와 관절염(진통제)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5~75세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길래.. 사고일이 2년 전이니 그 때부터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지금의 장애가 사고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더군요. 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 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가해자(버스 운전사)가 형사합의없이 재판을 받고 재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은 여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실 어머님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도움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예상후유장해 경우 유선으로 간단한 상담을 통해 판단한 모친의 상태로 판단해보면, 주관절과 손목관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

    주관절은 운동범위제한이 별로 없다고 하시니 이부분은 고려치 않고, 수관절에 대해서는 절단장해가 노동상실율 49%여서 이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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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가 이보다 더 높을수도 있으나, 항목별 장해판단을 하면,소목관절및 제1지부터 5지의 강직장해,말초신경장해(정중,척골,요골신경)에 대한 각각 합산한 장해를 산정할 수있습니다.

​

   이런 장해를 판단키 위해서는 아래 의료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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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해보성액 검토 모친의 경우 연세가 60세가 넘는데다 소득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소득인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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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액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산정액방식이 있으나, 후장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필요합니다.

​

    소송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장해율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향후성형수술비용,향후 치료비용,보조기가 필요시 보장구대비용입니다.

​

     두부손상에 대한 신경외과영역은 유선상으로 들려주신 내용으론 크게 후유증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의료관련자료로 검토는 필요합니다. 결국, 본 사건은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

     과실 역시,개문발차사고로 무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

​

​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상대 가해버스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진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

    만일, 공제측으로 부터 제시안을 청취코자 하신다면 후유장해진단을 피해자측에서 발급하여 산출액을 제시받도록 하시고,

​

    의료자문이나 동반감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향후 소송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소송을 위한 정보를 상대공제사에 줄필요가 없습니다.)

​

    방문상담이나 자세한 소송진행,구체적 피해보상 추정액등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기재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 다음 ---

1.진단서

2.수술기록지

3.근전도검사지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5.필름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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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절차 및 비용 정식재판시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에 소장접수시로 부터 약 10개월내지 1년간 소요되며,

​

    절차는 [ 소정접수- 신체감정- 감정서 회신후 청구취지확장청구- 화해권고- 이의신청시 판결선고] 로 진행되며, 소송비용은 착수금외에 성공보수로 통상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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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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