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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05 16:30
조회수
1,860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58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6월중순에 저희 모친이 동네 농로에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만에 돌아가셨읍니다. 과실은 일단 7대3이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데 사고 경위는 자전거 타고 마을소로로 나가면서 대로인 읍내로 좌회전 하다가 좌측대로에서 오는 포터랑 충돌하엿읍니다. 가해자는 음주,중앙선침범하여사고를 냈습니다.. 대로에는 중앙선및 정지선이 있으며 교차로지점입니다. 촌에서 농사지었으며 엄마소유의 농지며 만으로 58세입니다. 가해자와 보험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사고처리에 대한 지식이없어 도움을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가해자의 법적책임 가해자가 음주운전,중앙선침범에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만합니다.

​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져 있진않고 본건사고의 유형을 참조하면 통상 3천만원정도에서 이루어 집니다.

​

    이경우,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야만 추후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받지 않게 됩니다. 민사적책임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

    보험사에서 소송판결까지 위임을 받아 대행하게됩니다. 그러므로, 민사합의는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며 소송제기도 보헙사를 상대로 합니다.

​

​

2. 보상청구항목과 내용 합의금으로는 위자료와, 장례비용, 그리고 일실수익액을 받게됩니다.

​

    위자료는 소송기준 1억원으로 과실을 고려하여 인정이 되며, 장례비용은 5백만원이 인정됩니다.

​

    일실수익액은 가동기간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남자 65세,여자는 63세까지 가능하며 농촌일용노임을 근거로 보상이 됩니다.

​

    위 금액에서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소예상판결액이 됩니다.

​

​

3. 향후 진행방향제시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가 이뤄지고나면, 민사합의 진행을 해야하는데 본 건에 있어서는 소득,가동기간,위자료등에 대해서는 벌다른 다툼이 없으나 

​

    과실에 있어서는 상대보험사와 쟁점의 여지는 있습니다.

​

    비록 중앙선침범사고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라 좌회전차량에게도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되어 일부과실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

​

    전거인점을 고려 약10-20%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후 상대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으시면 되며

​

    만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면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소외합의 내지는 재판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

소송 및 합의에 관한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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