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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08 11:26
조회수
1,706
제목

[사망사고] 2차사고 민사소송

피해자생년월일
195312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시다 1차 스타렉스충격하고 건너편2차 세피아가 16미터정도 차량밑에깔려 끌고갔습니다 (1차가해자와는 합의봤습니다) 부검검사결과에는 9(1차가해자):1(2차가해자)정도 과실이나왔구요 올해 5월달에 2차 가해자는 금고6개월에 집행유해1년받았습니다 이런경우 2차가해자에대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민사소송할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비가 얼마정도드나요? 한마디 사과도없이 너무뻔뻔한 인간.. 어떻게든 벌받게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쌍방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다른 불법행위자도 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헙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게되면,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은 없어지게 되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안됩니다.

​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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