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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7-14 11:58
조회수
2,067
제목

[부상사고]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012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120-1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얘기가 오고가지 않았으나 0이라고 생각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근위 경골부 관혈적 정복후 내고정술과 일리자로프 고정술 2차수술로 일리자로프 제거/전치16주/ 1차병원 입원기간 2;12~5;4 2차병원 5;4~현재 (중간에 2주정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친정어머니가 2월 12일경 아파트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운전자가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못보고 ( 밤이고 어두워서 안보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넘어트려 왼쪽다리를 밟고 지나간 사고였어요. 무릎아래로 뼈가 부러지고 조각이 튀어나오는 등의 심한 골절을 당하셨고 전치16주가 나왔습니다.(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적 골절, 상단의 폐쇄성 골절) 입원 후 어려운 수술이였지만 잘됐다고 의사샘이 걱정말고 잘치료받고 재활운동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2개월정도 입원을 하고 계실 때쯤 2차 수술이 끝나고 회복단계에서 100프로 완쾌가 아니여도 법률상의 이유로 퇴원을 해야한다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작은 병원으로 옮기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때 다리는 회복중이여도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허리통증도 호소하시고 계셨는데, 혈압도 올라가 계신 상태였구요. 이런 부분은 알아서 치료해라 식. 또 모든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치료를 권하더군요. (그때부터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미련하게 그냥 넘어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아무튼 그런 상황속에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신는 부분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퇴원을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하는게 더 불편하고 힘드셔서 다시 작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계시는데요. 아직 발목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혼자 걷는 운동을 하셔도 절뚝거리며 걷고 계십니다. 수술부위는 더 흉찍해져가서 보는 사람 맘이 참 안좋습니다. 도수 치료라는게 도움이 될거 같은데,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여서 보험적용이 안된다 하여 못받고 있고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약해지셔서 한방치료 받으시면서 한약같은 것도 처방받아 드셨는데 그런 부분도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혈압도 교통사고 입원 후 계속 올라가서 혈압약 드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첫째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상대 보험사 말대로 보상 받을 수 없는건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로 두분이 생활하시다 지금 일도 못하게 되어 고정수입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게 부담인데말이죠. 또 보험사 말만 듣고 보장 가능한 치료만 받는데 다리에 차도가 없으니.. 회복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싶어.. 무슨 대책이 없나 궁금합니다. 둘째로, 아직 합의에 관하여 말이 오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저희에게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법률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어느쪽으로 도움을 받는게 이런 경우 더 이로울까요? 셋째,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앞으로 일을 못하실거 같은데,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넷째, 위로금에 가족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딸의 경우만해도.. 간병인 6주 가불받아 고용 한 후에 2개월동안 일산에서 인천을 오가며 간병을 했었거든요, 하던 일도 정리하고요.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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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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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상대 보험사 말대로 보상 받을 수 없는건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로 두분이 생활하시다 지금 일도 못하게 되어 고정수입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을 매번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게 부담인데말이죠.

또 보험사 말만 듣고 보장 가능한 치료만 받는데 다리에 차도가 없으니.. 회복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싶어.. 무슨 대책이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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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되는 급여부분외에 비급여부분은 지불보중이 어려워 대체로 자비부담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헙사에서 처리가 되지만,

        특수치료등 재활치료의 효과는 있으나 피해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치료비용은 처리가 안됩니다.

        그 외 사고로 인해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고혈압등 내과적 치료비용은 주치의의 사고와 인과관계 입증가능한 소견서를 첨부하면 자동차보헙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        일반적으로는 의사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소견서발급을 기피하고 의료보험처리를 권유하는 실정이라 자동차보험처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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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아직 합의에 관하여 말이 오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저희에게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법률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어느쪽으로 도움을 받는게 이런 경우 더 이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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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월사고라 최소한 후유장해판정시점인 수상후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아직 합의시점은 이른 편인데다 부상의 정도가 심해 골유합진행상황이나

        추후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으로 골이식등 2차수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합의시점은 천천히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 족관절(발목관절)과 슬관절의 강직장해가 예상이 되며, 원만한 합의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 상담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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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앞으로 일을 못하실거 같은데,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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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원기간동안은 가사종사자로 도시일용노임 현 단가기준 월 1,931,710원으로 100% 산정이 되고, 그 이후 가동기간동안은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산정이 됩니다.

        후유장해가동기간은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기간인정을 달리하며, 경과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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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위로금에 가족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딸의 경우만해도.. 간병인 6주 가불받아 고용 한 후에 2개월동안 일산에서 인천을 오가며 간병을 했었거든요, 하던 일도 정리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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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데 부상과 장해는 본인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며, 보호자에게 지급가능한 부분은 간병비용으로 부상의 정도로 보아 약 2-3개월정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로는 주치의로 하여급 간병인필요소견서(기간을 명시)와 간병인을 사용시엔 간병인 사용영수증을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간병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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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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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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