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서행중 후미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그냥 넘어 가려다, 그 다음날 저녁부터 손과 손목이 저리기 시작하여,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더니, 목이 놀라서 일자가 되었다며 물리치료 며칠 받으면 괜찮을거라 하였으나, 갈수록 저림이 심해져 한방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뒤로 3개월쯤 지나 한방병원에서는 저림 증상이 보편적이지 않다며, 그 정도 사고였으면 이미 증상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상하다면서 mri를 찍어보자 하셨고, 결과는 척수공동증 이었습니다.
척수공동증 카페와 인터넷 서핑등 나름 병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원인이 선천적이거나 사고등으로 인해 발병하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로는 발병하기 힘들다는 정도 입니다.
의사들 조차도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을 지을수 없는 병이라 그러시구요.
사고때 제가 바닥에서 뭘 집고 있는중에 추돌을 해서 운전석에 부딪치고 뒤로 튕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충격을 좀 심하게 받긴 했었는데, 이게 원인이 될수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처음엔 저림으로 시작했던것이 이젠 통증으로 변해서 신경 안정제에 의지해야만 잠을 청할수 있고, 이러다 마비가 오는건 아닌지 하루하루 불안함에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상태 입니다.
아직 애들도 어린 상태이고, 사고로 인해 8월부터 세살인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 대로라면 내년에 둘째를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를 하는거 였는데, 스트레스와 과로가 병에 치명적이라하여 이 마져도 포기할 상태입니다.
아이 둘 낳고도 산후풍도 없었는데, 지금 몸상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얼마전 보험사에서 전화가와 120만원에 합의하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어느정도 합의를 해야 적당한것인지 최악의 경우 전신마비가 올수도 있고, 일년에 한두번 공동의 크기 추적관찰을 위해 mri도 찍어야 하고,
아직은 불치병이라 신경통증약을 복용하며 고통을 참는 방법외엔 달리 할수 있는게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다음에 혹시 또 교통사고가 나면 기왕력으로 많이 불리하다고도하고, 보험도 들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에 제가 합의를 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밀검사상 청수공동증 진단이 나왔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하는데, 이 병명은 뇌척수액(CSF)이 어떤 원인에 의해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받아 공동이 생겨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병입니다.
대부분 선천적인 요인과 질병의 가능성이 높으며,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으로도 병발할 수가 있는데, 이경우는 척추골절로 인해 그 충격으로 척추신경(척수)를 압박하여 이차적으로 척추공동증을 유벌할 수는 있으나 경미한 부상이라면 거의 사고와의 가능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신경손상이 전신에 마비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는 병명이라 합의는 신중을 기하여야야 할 사안인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단순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만 지급하려할 것이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하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고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