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과실 및 진행 절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통상 도로상에서 유턴차량과의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안되고 회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10%-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2.부상명과 후유장해 -정형외과 : 수술한 팔(요골 또는 척골 간부/ 원위부골절)은 재활치료후 6개월 경과이후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해 운동범위(ROM)가 일정범위내로 제한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릅인대파열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부분파열로 보여집니다. 이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한병명과 파열정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예/ 전방또는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 또는 외측부인대파열등) 즉, 구체적병명과 수술여부,파열정도(Grade Ⅰ,Ⅱ,Ⅲ, Ⅳ)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주기적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눈 또는 양안의 시력저하가 있는지, 시력이 알마나 떨어졌는지 6개월까지 몇차례에 걸친 검사결과로 더이상 회복이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로 확진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임산부라면 치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어 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하기에 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본 사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지 와 남는다면 어느정도 장해가 인정될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므로 장해판정을 받기위한 시점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시기까지는 합의보다는 안정가료 및 치료에 신경을 쓰시고 이후 합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안내드림)를 준비하여 재상담을 해주시면 예상장해에 대한 판단과 피해보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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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